부동산 개발

REAL ESTATE LAND DEVELOPMENT

설계 및 인·허가

토목용 단지 계획도 + 건축물 배치 설계 → 인.허가 진행 (개발행위허가 신청)

인·허가 유의 사항
허가통보전
  1. 공사전 건축신고/공작물 축조신고/개발행위허가안내판 설치
  2. 면허세 발급 받아 납부
  3. 이행보증금 예치 : 인허가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
  4. 농지보전(전용)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(산지전용부담금) 납부
허가통보후
  1. 15일 이내 허가증 수령 (허가취소)
  2.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
    - 개발행위 준공(지목변경) 후 60일 이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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